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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BS뉴스통신사 - 김교흥 의원, 범죄예방 패러다임 전환 이끈다… ‘범죄예방기반조성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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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범죄예방 패러다임 전환 이끈다… ‘범죄예방기반조성법’ 대표발의 사후 처벌 중심의 범죄정책 한계 지적… 사전예방 위한 법적 토대 첫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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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7.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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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이제는 범죄 ‘대응’이 아니라 ‘예방’… 안전한 일상 위한 국가 책무 명확히 해야”


김교흥 의원, 범죄예방 패러다임 전환 이끈다…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 7월 30일, 범죄에 대한 국가의 사전 예방책을 강화하기 위한 「범죄예방기반에 관한 조성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범죄 예방을 국가 정책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첫 종합 입법으로, 그동안 처벌 위주였던 범죄 대응의 패러다임을 구조적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최근 들어 살인, 성범죄, 강력범죄 등이 일상 공간에서 빈번히 발생하며, 국민의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24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국민은 전체의 28.9%에 불과했고,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범죄’(17.9%)를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다. 실제 112 신고 건수는 연간 1,900만 건에 달하고, 5대 범죄(살인, 강도, 절도, 폭력, 성범죄)는 매년 40만 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범죄 발생 시마다 검거 강화, 처벌 강화 등의 대책이 반복되어 왔지만, 정작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나 법적 기반은 부족했다. 특히 자율방범대, 지자체의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등 현장에서 다양한 예방 활동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거나 체계화하는 장치는 미비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범죄예방기반조성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국가 및 지방정부의 예방책무를 명시하고, 범죄예방 정책 수립부터 시행까지 전 과정을 아우를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범죄예방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확화
▲ 전국 단위 범죄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범죄예방협의체’ 설치
▲ CPTED(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전국 확산 기반 구축
▲ 범죄위험정보의 사전 예보 및 경보체계 정비
▲ 범죄예방 관련 연구·개발(R&D) 및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김 의원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후 대응이 아닌, 그 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정책이 자리 잡고,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안심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정안은 범죄 예방의 책임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떠안는다는 점에서, 그간 ‘사후처벌 중심’이라는 국내 범죄 정책의 근본적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치안 현장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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