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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BS뉴스통신사 - 백선희 의원, ‘국방 혁신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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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국방 혁신 3법’ 발의… “군의 사법권력 견제·문민 통제 제도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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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6.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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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국방 혁신 3법’ 발의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비례대표)은 6월 23일, 군의 민주적 통제 강화와 사법 권력 견제를 골자로 한 ‘국방 혁신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오랜 논란 속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군의 폐쇄적 구조와 권력 집중 문제를 제도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첫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발의된 ‘국방 혁신 3법’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이다.

 핵심은 전역 장성의 국방부 고위직 즉시 임명을 제한하고, 군 사법기관에 대한 외부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

백 의원은 “군 장성 출신의 전문성과 헌신은 존중하지만, 군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민주적으로 통제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군인이 전역한 경우, 국방부 장·차관 및 국방부 산하 기관장 등에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장관 및 차관, 차관보의 경우 3년, 실장급은 2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방위사업청, 병무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의 주요 기관장 임명에도 동일한 유예기간을 두었다.

또한 군판사와 군검사를 공수처 수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현재는 군 내부에서 사법부 관련 범죄가 발생해도 국방부 검찰단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사실상 내부 통제만으로 운영되는 구조다.

 백 의원은 “故 채 해병 사망 사고 은폐 사건에서 보듯, 군 사법기관의 권력 남용을 외부에서 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12·3 내란 사태는 군 내부 사조직과 폐쇄적 권력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이번 국방 혁신 3법이 문민 통제의 기틀을 만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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