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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BS뉴스통신사 - 재난안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생활요금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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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생활요금 부담 줄인다 김기표 의원, “재난 피해자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도 정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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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6.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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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기표_의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 법제사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27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피해 주민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정부 지원 항목에 포함시킨 것이 핵심이다.

현행 제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전기, 통신, 건강보험료 등에 대해서만 감면 또는 납부 유예를 허용해 왔으나, 에너지 비용이 제외돼 실질적 회복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도시가스·지역난방을 포함한 생활 필수요금 지원 확대를 추진했고,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며, 2025년 3월 21일 이후 발생한 재난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예기치 못한 재난에 국민들이 보다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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