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구갑) |
국회 정무위원회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오늘(22일)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공인회계사(이하‘회계사’)에 대한 징계시효를3년에서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공인회계사법」(이하‘회계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인회계사가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했거나,분식회계를 적발하였음에도 묵과한 경우,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등에 대한 징계시효를 회계사의‘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금융감독원과 공인회계사가 기업,회계법인,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분식회계 및 부정‧태만 행위를 감리하는‘감사인 감리’주기가3년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시효 역시 동일하게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감리 과정에 위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시효 경과로 인해 징계가 어려운 일이 발생해왔다
유영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실감사와 회계부정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높이는 한편,공인회계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성과 도덕적 책임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유 의원은“공인회계사는 단순한 민간 전문가가 아니라,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시장 질서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계사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국민의 기대에 걸맞은 제도를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오늘(22일)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공인회계사(이하‘회계사’)에 대한 징계시효를3년에서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공인회계사법」(이하‘회계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인회계사가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했거나,분식회계를 적발하였음에도 묵과한 경우,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등에 대한 징계시효를 회계사의‘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최근5년간 징계시효가 경과해 제재하지 못한 사례는 총31건에 달하며,이 중68%인21건은 시효 임박 또는 경과 후에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계감사 업무가 사후 검증을 통해 위법 여부가 확인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현행3년의 징계시효로는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금융감독원과 공인회계사가 기업,회계법인,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분식회계 및 부정‧태만 행위를 감리하는‘감사인 감리’주기가3년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시효 역시 동일하게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감리 과정에 위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시효 경과로 인해 징계가 어려운 일이 발생해왔다
유영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실감사와 회계부정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높이는 한편,공인회계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성과 도덕적 책임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유 의원은“공인회계사는 단순한 민간 전문가가 아니라,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시장 질서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계사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국민의 기대에 걸맞은 제도를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회계 투명성 강화하고 건전한 회계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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