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광주지역의 숙원이던‘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진다.
국회에서 민형배,안도걸,양부남,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인철,박균택 등 광주 국회의원8인은 지난7일「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2023년4월 제정된「광주 군 공항 이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법안 세부내용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되었으며,「대구경북 통합신공항법」을 대표발의했던 주호영 국회 부의장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또한 ▲종전부지와 이전지역 및 이주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의제 정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공익을 위해 불편을 감내해 온 공항 종전 소재 지역과,공항이 새롭게 이전할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전부지 및 그 주변지역,그리고 향후 군 공항을 받아들일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과,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들의 생계지원,이주 정착 또는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 대책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아울러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절차가 간소화되고,의제 처리될 인허가들의 추가 반영도 추진된다.
광주 국회의원8인은 개정안을 발의하며“해당 법안이 국회 국방위와 법사위에서 큰 이견 없이,빠른 시일 내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광주 군 공항 이전법」개정안은 민형배,안도걸,양부남,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인철,박균택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8인 전원과,한준호,박희승,한민수,서영교,허영,박지원,김현정,주호영,백혜련 의원까지 총1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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