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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BS뉴스통신사 - 이학영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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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학 입학 전 취업비자·체류자격 정보 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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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4.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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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 / 4선)이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학업을 마친 후에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K-컬쳐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유학을 선택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동시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인재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유학을 선택한 외국인 학생들이 입학 당시 자신이 선택한 전공이 졸업 후 취업 비자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학에 입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정착하겠다는 꿈을 안고 유학을 시작했지만, 졸업이 가까워져서야 전공 분야의 취업 비자 발급이 제한적이거나 어려운 현실을 뒤늦게 깨닫고 좌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의 장이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할 때 지원 학과의 취업 동향, 취업 비자 발급 요건, 체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유학생들이 입학 단계부터 장기적인 진로를 보다 현실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한국 사회에 필요한 글로벌 인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이학영 의원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선진국들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인재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며 “우리나라를 찾아온 글로벌 인재들이 졸업 후 국내에 안정적으로 체류하며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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