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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BS뉴스통신사 - 박용갑 의원, 조류 유인시설 이전 근거 마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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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조류 유인시설 이전 근거 마련 발표 올해670억 원 등 향후3년간2,470억 원 투자해 조류탐지레이더 등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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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2.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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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가 오늘 국내 모든 공항에 조류탐지레이더와 열화상카메라,차량형 음파발생기 등을 도입하고,조류 유인시설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다시는 참사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용갑 의원은 제주항공 참사 직후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이 조류충돌 예방시설 및 인력 부족,법률 미비 등에 있다고 판단하고,조류탐지 레이더·열화상카메라 도입과 조류충돌 예방활동 강화,조류 유인시설 이전 등을 위한「공항시설법 개정안」과「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6일 국회에서 열린12.29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올해670억 원 등 향후3년간 총2,470억 원을 투자하여▲국내 모든 공항에 조류탐지레이더와 열화상카메라,차량형 음파발생기 도입,▲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 근무체계 확립,▲조류충돌 예방위원회 내실화 등을 발표하는 등박용갑 의원의 제안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박용갑 의원은“정부가 올해 투자하기로 한670억 원의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신속한 추경 편성이 필수적”이라며“3월에는 열화상카메라, 4월에는 조류탐지레이더 구매 절차가 시작되는 만큼,예산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가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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