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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BS뉴스통신사 - 박성훈 의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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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개정안 발의 자전거 교통사고 감소 추세지만, 한 해 평균 1만2천여 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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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2.0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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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
자전거 이용인구 1300만 명 시대를 맞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4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과 정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전거법’을 발의했다.

정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도로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자전거 도로는 2011년 총연장 15,308km에서 2022년 26,255km로 양적으로는 확충됐다.

하지만, 자전거 전용도로는 13.9%에 불과하고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가 전체의 약 74.8%에 달해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통행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지난 2023년 1만2170건이 발생해 2019년 1만3157건 대비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한 해 평균 1만2천여 건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경우, 최소 유효폭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도로가 단절되어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낙후된 노선이 많아, 자전거 통행 안전을 위해 보행자와 자전거가 구분되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자전거 이용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자전거 이용인구 지속 증가로 정부와 지자체들은 자전거도로 조성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과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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