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미지 사진/홈피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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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난청 환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청기 급여화와 함께 관련 평가 기준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이과학회와 대한난청협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공동으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인성 난청 국가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인성 난청의 해결책으로서 보청기의 기대 효과를 조명하고 급여화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청각 장애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노인성 난청 환자는 관리와 지원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은 2025년 1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를 넘어서며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이에 따라 노인성 난청 인구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인구의 경우 난청 유병률이 갈수록 높게 보고돼 60대에서는 약 11.9%였고 80대 이상에서는 52.8%로 급증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서재현 교수(이비인후과)는 "노인성 난청은 개인의 의사소통을 저해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한다"며 "의료 시스템에도 부담이 돼 복지 비용이 증가하는 등 국가적인 문제로도 이어지는 만큼 노인성 난청에 대한 공공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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