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이 10일 (금)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법무사협회,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문진석, 복기왕, 이연희, 정준호 의원과 함께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토론회 축사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를 통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해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염태영 의원은 “주택임대차 등기와 관련된 법을 개정해서 다시는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으며,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 회장은 “주택임대차의 완전한 공시는 전세피해를 줄이고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김천일 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교수는 “임차권 등기가 계약 시점부터 설정되도록 법제화되면, 악의적인 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세입자의 보증금 손실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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