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회의원. |
최근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된 추모식이 파행으로 끝나며 일본의 반성없는 태도가 비판을 받는 가운데, 우리나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판결이 내려지며 피해자들의 권리회복 필요성이 대두되고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인천동구미추홀구을)은 2 일, 국내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지원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지난 2010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강제동원조사위원회의 활동이 2015년 말에 공식 종료됐는데 그 이후에도 국외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 강제동원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동안 피해 조사 또는 위로금 등의 지금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며 대안의 필요성이 지적돼 왔는데 제정안은 그에 대한 해법 차원에서 마련됐다.
제정안은 강제동원 희생자와 생존자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고 생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유족의 범위를 손자녀와 증손자녀, 형제 자매 등으로 확대하고 강제동원 피해지원 사업 및 평화와 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 강화,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 설립,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설치를 통해 위로금 지급 등을 심의하도록 해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보장, 역사적 정의실현을 구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을 위로하고 강제동원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의 불성실한 태도와 국가차원의 부족한 지원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면서 “이번 제정안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들이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받고 그동안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강조했다.
또한 “이 법안이 강제동원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할 것” 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윤상현 의원은 지난 2020년에도 ‘기억 ⋅ 화해 ⋅ 미래재단법안’ 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꾸준히 대변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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