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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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을 ) 은 6 일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2023 년 마약사범은 27,611 명으로 최초 2 만명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 이는 전년도 (18,395 명 ) 대비 약 50.1% 가 증가한 수치다 . 특히 , 10 대 마약사범은 1,477 명으로 전년도 (481 명 ) 대비 약 207% 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
또한 종전의 대면거래 방식에서 온라인 비대면거래 방식 ( 소위 ‘ 던지기 ’ 방식 ) 으로 유통범죄의 패턴이 전면적으로 변화했고 , 다크웹 보안메신저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이용하며 , 총책 , 관리책 , 드라퍼 등 점조직 형태로 유통조직이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와 같은 마약 범죄의 특성상 조직의 상선 ( 총책 ) 을 수사하려면 수사관이 조직 내부에 직접 잠입해야 하는데 , 위장수사의 허용요건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 .
한편 , 대법원은 함정수사를 ‘ 범의유발형 ’ 과 ‘ 기회제공형 ’ 으로 구분하고 ‘ 기회제공형 ’ 함정수사는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 이러한 판례를 바탕으로 2021 년 아동 ·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신분위장수사가 도입되었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위장수사를 통해 2023 년 6 월 기준 , 총 350 건의 위장수사를 벌여 705 명을 검거하고 56 명을 구속했다 .
마약 범죄 수사에 있어서도 판례에 따라 위장수사 ( 함정수사 ) 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 실무에서 위장수사의 허용요건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어렵고 수사 방식의 적법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항상 존재한다 .
이에 백혜련 의원은 마약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도 경찰 , 해양경찰 , 검찰이 위장수사 및 잠입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신분위장수사가 허용되더라도 3 개월의 기간 제한을 두고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게 하며 ,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총 기간을 1 년으로 제한함으로써 함정수사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함께 넣었다 .
백 의원은 “‘ 텔레그램 N 번방 사건 ’ 이나 ‘ 다크웹 아동 성착취물 배포 사건 ’ 처럼 은밀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이루어지는 마약 범죄에는 위장수사가 필요 · 최소한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라며 , “ 최근 마약이 학교 , 가정으로 침투하며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 수사의 효율성 · 신속성을 높일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하겠다 ” 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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