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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내년 농어촌특별세 폐지되면 지원 7. 6조 원 증발 2차례 연장한 농어촌특별세의 목적 영구세 전환방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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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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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내년 6월 농어촌특별세 폐지 시 농 특 회계는 물론, 농업농촌 직접 지불기금 1.4조 원 · 균 축 회계 4,856억 원 축산 발전기금 716억 원 사라져!

윤 의원,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현실을 고려해 단순 연장이 아닌 한시세에서 영구세로 전환 필요 ”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UR) 협상 체결 후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한 농어촌특별세가 내년 6월 일몰될 예정이다. 만약 폐지 될 경우 약 7.6조 원이 증발하면서 농특회계는 물론, 농업농촌 직접 지급 지금과 균 축 회계 · 축산발전기 금에도 큰 타격이 생겨 농어업 · 농어촌 지원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농어촌특별세는 같은 목적세인 교육세가 한 시세에서 영구세로 전환된 것과 달리, 10년씩 2차례에 걸쳐 연장될 뿐 한시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현재 한 시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영구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에 따르면,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7조 6,199억 원으로 올해 (6조 9,880억원) 보다 6,319억 원이 증가했고, 15조 원 규모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절반에 달하는 49.2%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농어촌특별세법」에서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은 내년 6월까지로 만약 내년에 농어촌특별세가 폐지될 경우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 증발할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농어촌특별세가 주요 재원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전문 영농인력 육성 등의 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타 특별회계와 기금의 재원을 지원하고 있어 농어업 분야 전반에 걸친 사업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른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 지급 기금은 3조 194억 원으로 농특 회계에서의 전출금은 2조 9,872억 원으로 전체 98.9%에 달한다. 즉 농어촌특별세가 폐지되면 농 특 회계에서 농어촌특별세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약 1 조 4,697억 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13조 2,511억 원 규모의 내년도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 도 7.4%에 해당하는 9,870억 원을 농 특 회계에서 전출하고 있어 농어촌특별세 폐지 시 4,856 억원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며 9,621억 원 규모의 ‘ 축산 발전기금 ’ 역시 농 특 회계에서 1,455억 원 (15.1%) 을 전출하고 있는 만큼 716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간을 10 년 연장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반면 농어촌특별세와 같은 목적세인 교육세는 교육세의 특성을 고려해 지난 1990년 법률 개정을 통해 한시 세에서 영구세로 전환한 바 있다. 이에 농어촌특별세 역시 농어업 발전과 소멸 위기에 있는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해 단순 연장이 아닌 영구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 내년도 예산안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규모는 7.6조 원에 달하는데 만약 현행대로 내년 6 월 말 폐지되면 농어업과 농어촌을 지원하는 핵심 재원이 그대로 증발하는 것은 물론 농어업 예산 축소를 가속할 것”이라며 “ 농어촌특별세와 같은 목적세인 교육세는 한시세에서 영구세로 전환된 바 있는 만큼 이미 10년씩 두 차례에 걸친 연장을 또다시 답습하기보다는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한 영구세 전환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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