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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최근 5년간 음주 운항 적발 472건 발표 “음주 운항 단속강화와 예방 교육으로 해양사고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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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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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바다에서 음주 후 조타기를 잡는 행위가 매년 평균 94 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 충남 당진시 ) 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022년의 최근 5년 동안 음주 운항 적발 건수는 총 472건으로 이 중 74 건은 사고로 이어졌다.

현행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5t 미만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5t 이상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연도별 음주 운항 적발 현황을 보면 △ 2018년 83건 △ 2019년 115건 △ 2020년 119건 △ 2021년 82건 △ 2022년 73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 2018년 11건 △ 2019년 18건 △ 2020년 22건 △ 2021년 12건 △ 2022년 11건이 사고로 이어졌다.

선박 종류별 음주 운항 적발의 경우 어선이 262건으로 전체의 55.5%로 가장 많았고, 수상레저기구나 자재 운반의 통선 이 134건 (28.4%), 예 · 부선 46건 (9.7%) 순이었다. 음주 운항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충돌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 좌초 및 부유물 감김 13 건 , 좌초 11건, 전복 4건, 침몰 2건, 화재 1건 순이었다.

한편, 해경은 선박이 출입항을 할 때나 조업 시 선장 등을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시행한다. 2023년 말 기준 전체 음주측정기 695대 중 39.7%에 해당하는 276대가 연수 경과 (노후화) 로 교체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정돼 있어 정확한 음주 측정에 대한 우려가 있다.

어기구 의원은 “ 음주 운항 사고는 충돌, 좌초, 침몰 등 운항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 바다에서의 안전을 위해 음주 운항 단속과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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