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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음주운전 적발자 13만명, 5회 이상도 5천명 5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 경기남부가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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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8.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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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
지난 달 음주운전 근절대책으로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가 시행된 가운데,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자가 1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회 이상 적발자도 5,059명 있었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경찰청별 음주운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가 29,8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5,817명, ▴경기북부 8,891명, ▴경남 8,143명, ▴충남 7,486명, ▴경북 7,388명, ▴인천 7,172명, ▴대구 6,621명, ▴전남 5,724명, ▴부산 5,555명, ▴충북 4,859명, ▴강원 4,639명, ▴광주 4,547명, ▴전북 4,120명, ▴울산 3,449명, ▴대전 2,928명, ▴제주 2,499명, ▴세종 602명 순이었다. 

5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는 ▴경기남부가 8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492명, ▴경남 471명, ▴충남 367명, ▴경기북부 331명, ▴서울 323명, ▴대구 314명, ▴전남 301명, ▴강원 244명, ▴충북 240명, ▴인천 220명, ▴부산 218명, ▴전북 151명, ▴광주 147명, ▴울산 139명, ▴대전 122명, ▴제주 83명, ▴세종 18명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북의 경우 총 적발 건수는 전체 6위였으나, 5회 이상 적발 건수는 2위 기록해 상습음주운전 취약지역으로 분석됐다. 
  
지난 6월 28일, 검찰과 경찰은 합동으로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근절대책에 따르면, 운전자는 최근 5년 간 음주운전을 3번 이상 하거나, 최근 5년 내 상해사고가 발생한 음주운전이 2회 이상 때 차량을 압수당한다. 

압수 첫 사례는 경기 오산에서 나왔으며, 운전자는 음주 상태로 모두 3번의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감소추세이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다시 그 이전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차량을 몰수 하는 등 사법당국이 제재에 나서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곧 살인이라는 대국민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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