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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박민식 후보자 의원 초대 보훈부 장관 자격 없어 “ 분별없는 사건수임에 극악한 아전인수 자진하여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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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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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박용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은 박민식 후보자의 18 대 국회 법사위원 시절 겸직했던 “ 법무법인 하늘 ” 변호사로 조직폭력배의 폭력사건 등 16 건의 사건을 수임해 판결문에 이름이 명기된 것에 대해 “ 국회법 위반이고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박민식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 박민식 후보자는 법사 위원으로 당시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연 거 “ 국회의원은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 휴업한 변호사는 모두 법률 사무가 불가하다는 것을 법조인인 박민식 후보자가 모를 리 없다. 휴업한 변호사가, 그것도 현직 국회의원이 법사 위원이면서 소송대리인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이미 그 순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 “ 변호사법은 그러한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나온다.”라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은 또한 , “ 주가조작 변론에 참여하고, 대법원판결도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국무위원 후보자인데다가 조직폭력배의 폭력 사건까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다. < 피해자를 위하여 울어라> 는 책까지 쓰며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법을 만들고 그만큼 범죄 피해자 인권을 중시한다고 주장했던 분의 활동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다. 자진해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윤석열 정부에서는 학교 폭력을 감싸면 국가수사본부장, 조폭을 변호하면 초대 국가보훈 부장관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이 정권의 인사기준이냐”라며 ,“ 검찰 공화국, 검사면 모든 것이 용서되고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이런 대통령의 인사기준을 개탄한다.”라며 “ 해당 법무법인으로 검색되는 많은 판결문에 후보자의 이름이 있는 판결문보다 없는 판결문이 많다. 몰랐다는 해명은 억지이고 그야말로 분별없는 사건수임에 추악하고 극악한 아전인수다. 작년 분당갑 출마선언문에 조폭이 이제는 주민의 삶을 더럽히게 두고 볼 수 없다고 한 박민식 어디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 현재 보훈처를 상대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변호사 활동 및 수임 내용 일체와 변호사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 내역 일체, 각 해당 판결문을 요구했다. 반드시 인사청문회 일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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