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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노후 공공주택단지 재정비 특별법 대표 발의 특별법으로 공공주택단지 재정비 방안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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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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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 )

임대와 분양이 혼재된 노후 공공주택단지 재정비를 더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발의돼 향후 처리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 ) 은 17 일 ( 수 ) 「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 대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만 구성된 단지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이 포함된 공공주택단지까지로 확대했고, 재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특례 조항이 담겼다.

현재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하여 「 장기임대주택법 」, 「공공주택 특별법」 등이 있다. 하지만 「 장기임대주택법」은 입주자의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고, 「공공주택 특별법」은 신규 공공주택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여러 유형으로 혼재된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를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선 별도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지구 (이하 공공주택 정비지구)에 대한 정의를,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노후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주택의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곳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공공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 ( 변경 또는 해체 )· 고시한 지구로 정의했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 주체가 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정비지구 지정을 제안할 때 공공주택 정비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했고, 공공주택 정비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를 사업 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정권자 (시· 도지사)로 하여금 공공주택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계획 · 건축 · 환경 · 교통 · 재해 등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해 검토 · 심의하도록 했다.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여러 특례 조항도 두었다. 공공주택 정비사업 시 고밀도 개발 등을 허용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건축물 높이 제한 등과 같은 건축기준 완화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법안을 발의한 한정애 의원은 “ 공공임대주택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현재 약 30 년 정도 지났는데,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매우 노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의 경과로 인해 도시계획과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많아 지역 내 다양한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 라며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정애 의원은 “ 특별법이 처리되면 공공주택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고밀도 개발도 가능해져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공공주택단지가 아닌 정말 괜찮고, 살기 좋은 주택단지로 탈바꿈할 수가 있어 도시 전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좋은 요인이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특별법 통과로 인한 효과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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