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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개인투자자 CFD 거래 전면 금지 해야 미국, 홍콩 등 외국에서도 자국민에게 CFD 거래 원천 금지
KBNS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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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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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은 11일 (목)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금융위원회의 안일한 대처가 SG 발주가 폭락 사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투자자의 CFD 거래를 원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 세부 방 안 발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및 시행을 통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해왔다.

그 결과 개인 전문투자자, CF 거래 규모는 급속도로 늘었다. 이용우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개인 전문투자자 수는 2019년 말 3,331명에서 2023년 3월 말 기준 27,584명으로 증가했으며 , ▲ CFD 거래 잔액은 2019년 말 1조2천억 원 수준에서 2023년 3월 말 2조8천억 원으로 , ▲ 거래대금의 경우 2019년 말 8조에서 2023년 3월 말 70조 원 규모로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2021, 2022년 자본시장 위험분석 보고서를 통해 CFD 가 신용융자 규제의 우회경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거래 규모가 지속해서 늘어나 투자자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20년 한국거래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CFD 거래 시세조종의 사례가 적발됐다며 집중심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CFD 사태는 거듭된 보고를 통해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금융당국의 대처가 미흡했다”라는 이용우 의원의 질의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 보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일부 제도를 개선했으나 대처가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CFD 판매자의 공모 문제에 대해서 ) 검찰과 합세해서 책임지고 열심히 조사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용우 의원은 “ 해외사례를 보면 투자 경험과 손실 감내 능력 판단을 위한 자산, 소득, 전문성 등 요건은 개인 전문투자자의 필요요건일 뿐”이라며 , “개인 전문투자자가 곧 고위험 상품에 깊숙이 관여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 미국, 홍콩 등 외국에서도 자국민에게 CFD 거래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라며 , “ 우리나라도 개인투자자의 CFD 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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