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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언행 멈춰야 ! 최근 보건복지부 간호법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KBNS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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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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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윈 최연숙

어제는 그동안 정책 홍보의 매체로 활용하던 페이스북에 간호법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게재하며 간호법 반대 홍보를 하고 있다.

보건 복지부가 간호법 주무부처로서 특정 입장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는 있겠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도 없이 퍼트리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이다. 간호· 조산 법안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로서 보건 복지부 페이스북에 게재된 내용을 바로잡고자 한다.

첫째, 보건 복지부는 간호 법으로 의료 돌봄 직역 간 협업 체계가 깨질 것이라며 우려하며 둘째, 보건 복지부는 ‘의사가 부족한데 간호사 역할이 필요하지 않냐’ 면서, 간호 법 제정으로 간호사가 의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유도하고 덧씌우기하고 있다. 셋째, 보건 복지부는 고령화 등 돌봄 수요 변화에 맞는 직역 간 역할 분담은 간호 법이 아니라 의료 법 넷째, 보건 복지부는 간호 법이 간호 조무사 응시 자격을 차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간호법에서 간호사 업무는 의료법과 동일하여 간호사가 의사의 영역을 침해하는 근거 조항이 없다. 보건복지부가 의사 부족의 현실을 절감하고 있다면, 의대 증원을 적극 추진하고 의사 업무가 간호사 및 다른 보건의료 직역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른 직역들과의 협업을 규정해야 하는 것은 인력의 배치기준을 규정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법률에서 담아야 할 것이지 , 간호법에 담아야 할 내용이 아니다.

간호법의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은 2012년 보건복지부가 직접 만든 것이고, 2015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이 주장은 누워서 침뱉기이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응시자격 관련 당사자인 특성화고등학교 및 간호조무사학원과 단 한 차례라도 협의한 적이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국회가 표결로 통과시켜 대통령 재가와 공포만을 남겨둔 현시점에서, 정부 부처가 이처럼 노골적으로 반대 홍보에 나서는 저의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 40조를 보면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간호법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통과한 법이다.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태도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를 붕괴시키는 것은 간호법이 아니라, 지난 18년 동안 의사 단체에 끌려다니며 단 한 명의 의사 정원조차 늘리지 못해 필수 의료 공백을 초래한 보건복지부의 책임이 크다며 보건복지부는 직역 간 갈등을 부추겨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는 언행을 멈추고, 국회가 통과시킨 간호법의 목적과 취지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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