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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천연당, 첨가당 등 당 종류 표시 의무화법 발의 영양성분표에 ‘첨가당’ 표기... 당 종류 표기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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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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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평갑) 

식품의 영양성분을 표기할 때 당의 총량뿐 아니라 천연당 , 첨가당 등 당 종류별로 그 양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성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평갑) 은 식품 영양성분 표시에 당 종류를 표시하는 「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상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식품 등은 열량과 나트륨, 탄수화물, 당, 지방, 단백질 등이 표시된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영양성분표는 당의 총량만 표시하게 돼 있어 과일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천연당과 물엿 , 시럽 등 첨가당 (added sugar) 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들이 당의 종류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최근 과도한 당 섭취가 당뇨와 체중 증가 ,심혈관 질환, 암 유발 확률 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특히 영양가가 없고 열량만 높아 ‘ 빈 칼로리 식품 ’ 이라 불리는 첨가당은 건강 유해성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섭취를 줄이는 추세다 .

미국은 2018 년부터 당분을 표시할 때 천연당과 첨가당으로 구분해야 하며 , 각각의 함량과 양이 하루 권장량의 몇 퍼센트인지 표시해야 한다. 영국과 노르웨이, 베트남 등 45 개국은 국민의 첨가당의 섭취를 낮추기 위해 ‘설탕세’ 를 도입해 부과하고 있다.

이성만 의원은 “ 당 종류가 구체적으로 표기된다면 정확한 영양성분을 알 수 있어 균형 있는 영양분 섭취와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 ” 이라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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