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7일 (목) 열린 제405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 토론자로 나서,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벤처기업 창업자가 지분 희석에 대한 우려 없이 대규모 자금을 손쉽게 유치함으로써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26일 법사위를 통과하여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용우 의원은 복수의결권 도입에 여러 문제점이 우려되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 ▲ 주주보호가 취약한 우리 자본시장의 특성상 부작용이 소액주주에게 돌아가게 되어있다는 점 ▲ 법 체계상 별도의 법이 아니라 상법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점 ▲ 상법상 벤처창업자의 경영권 방어 장치는 충분하다는 점 ▲ 글로벌 스텐다드와 상이하다는 점 ▲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가치가 오히려 떨어진다는 점, 이상 다섯 가지 반대 근거를 냈다.
이 의원은 벤처업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복수의결권의 본래 취지와는 반대로, 시장 왜곡을 만들고 오히려 투자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며 지금 우리 벤처업계에 필요한 것은 복수의결권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환경을 만들어 누구나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과 창업자들의 사기를 갉아먹는 불공정한 시장환경을 교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용우 의원은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동원증권 상무,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이사를 역임한 실물 경제전문가로, 경제와 경영 전반을 아우르는 국회의원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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