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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강서구 항공고도 제한 비현실적인 규제 지적 강서 곰달래문화복지센터 7층 ‘강서구 고도 제한 완화 토론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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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2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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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재산권 제한 및 지역발전 걸림돌 해소위해 법 개정 추진 나서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30일(화) 오전 10시 강서구 곰달래문화복지센터 7층에서 ‘강서구 고도제한 완화 및 지역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도심 인근에 공항이 위치한 경우,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하여 공항 주변에 고도 제한을 설정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강서구의 경우, 오랫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 역시 더디고 느릴 수밖에 없다는 원성이 높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항공 사고의 원인이 건축물 등의 높이보다는 기후, 조종사의 과실 및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 등이라고 판명되고 있고, 현행법에서 따르고 있는 공항 주변 건축물 고도에 대한 국제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1944년에 만든 규정으로 항공 기술이 발달한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규제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강서구청 산하 항공고도 제한완화위원회가 출범했으며 강서구민 35만 명의 서명운동이 이어졌다. 그러나 그 결과, 고도 제한완화를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항공학적 검토를 할 때 국제기구(ICAO)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이 법에 남게 되면서 수년이 지난 아직도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강선우 의원 기사 이미지 사진/ 홈피캡쳐

 
강선우 의원은 “시대착오적인 국제기구(ICAO) 기준으로 인해 강서주민 여러분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항공학적 검토위원회가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때에는 국제기준을 고려하도록만 하는 임의규정으로 공항시설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토대로 입법에 나설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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