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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조국 일가의 변호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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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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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장관 자녀 조민의 부정입학에 대해 부산대학교가 조속히 입학취소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 울릉군)은 “최순실 딸 정유라 사례와 숙명여고 쌍둥이 자녀 시험지 유출 사례 모두 재판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각각 입학취소와 퇴학 처분이 이뤄졌다”며, “최종심을 지켜봐야 한다는 차정인 부산대 총장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임 총장의 경우 2019년 국정감사에서 단호하게 표창장이 허위로 밝혀지면 입학을 취소하겠다고 했는데, 바뀐 차정인 총장이 대법원 판결까지 보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산대 총장인지 조국 일가 변호사인지 모르겠다”라고 질타했다. 

또, 김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조국과 그 가족 때문에 박탈감, 상실감으로 화병이 날 지경”이라며, “조국처럼 권력과 빽 없는 부모들은 자식 앞에서 괜한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부산대학교가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병욱 의원은 “부산대학교 공정위원회 위원장이 조민이 24등인데 3등으로 허위 발표한 것을 비롯해 부산대학교 공정위가 조민 입시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 교육부가 철저하게 감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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