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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법안 처리 - 일반대학원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확대하되, 전문·특수 대학원생은 추후 논의
- 학자금 대출 자격 요건 중 성적과 신용 요건 폐지, 개인파산자 학자금 대출 상환 면책
- 평생교육사업 확대 「평생교육법」 개정안 및 교내 보건교사 배치 확대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의결
KBNS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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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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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3월 24일(수)과 25일(목)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찬대)를 열어 「평생교육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였다. 이틀 간 총 14건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이 가운데 13건을 처리하였다.

이번에 의결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자금 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대출 자격요건 중 성적과 신용 요건은 폐지하며, ▲개인파산으로 면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학자금대출 상환 면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특히, 대학생 외에 대학원생까지 학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원 진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의견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부담 우려 및 일반 학자금 대출로도 학비 조달이 가능한 점 등의 신중론이 제기되어 지난 2월 법안심사소위부터 세 차례에 걸친 논의가 이어진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반대학원생까지 학자금 대출을 확대하되, 전문대학원생과 특수대학원생의 경우 제도 운영 상황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대출 확대 여부를 논의해 나가기로 소위 위원들 간 의견을 모았다.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의 근거를 신설하고, ▲평생교육 바우처 발급 및 평생교육 종합시스템 운영의 근거를 두며, ▲정확한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논의 과정에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근거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통합교육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점, 평생교육 바우처의 부정 발급에 대한 벌칙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이 법안은 평생교육 사업 확대에 대한 정확한 재정추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한차례 보류된 바 있었다. 조문만으로는 소요 예산을 정확히 추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교육부의 의견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원들 간 이견을 줄여 최종적으로는 개정안의 일부 체계·자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학생수가 1천여 명이 넘는 학교에도 보건교사가 한 명만 배치되어 있는 실정이며, 규모가 작은 학교의 경우에는 전담 보건교사가 부재한 경우도 많다. 개정안의 통과로 학생들의 건강권을 실현하고, 보건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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