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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비례),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제정 촉구 기자회견 열어 - 가사노동자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업체에서도 찬성하는 법 제정이 미뤄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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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0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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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코로나19 민생법안인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2월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2월 8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관련 단체와 함께 열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은 가사노동자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업체에서도 법 제정에 찬성하는 노사 상생법률이다. 

현재 최대 6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사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생계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방문가정 수가 크게 줄었음에도 소득증빙이 어려워 많은 노동자들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가사노동자들이 서비스업체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법 제정을 통하여 가사노동시장이 공식화되고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업체들 역시 정부 인증을 통해 건실한 업체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은 노사 상생 법안이자 코로나19 민생법안이다. 이 의원은 해당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촉구하였다. 

일부에서 3월에 공청회를 개최한 뒤에 논의하자며 차일피일 이 제정법안의 심사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공청회만 개최 후 법 제정의 목전에서 통과가 좌절된 적이 있다. 

이수진 의원은 “훗날 미래세대가 우리에게 코로나19로 국민이 절망하고 힘겨워할 때, 과연 무엇을 했냐고 물을 것이다”라며 “그 물음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이번에는 꼭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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