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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시각장애인 접근성 제고 약사법개정안 관련 제약업계와 첫 현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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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0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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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시각장애인 접근성 제고 약사법개정안 관련 제약업계와 첫 현장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김예지(비례대표) 의원이 4일 한국제약바이오산업협회를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장애인의 비상상비의약품에대한 정보접근과 관련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일 이루어진 현장 간담회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 제약업계 관계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약사법 일부개정안(의약품 점자표기 의무화 법안)' 관련 의견을 나눴다.

현재 약사법은 의약품 용기 포장에 제품, 상호명 등 점자 표시를 권고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에 머물고 있어, 전체 허가 의약품 대비 0.2%만 점자 표기되어 시각장애인들의 최소한의 건강권조차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식약처 담당자는 “점자표기나 음성변환용바코드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시각장애인의 의약품안전사용을 위한 책자도 발간했다.”며 “추가지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어떤 방식의 지원이 필요할지 3월 중 추가지원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당위성과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나 제약사 회사별 규모의 차이점, 의약품 제조과정에 적용 가능 여부, 점자표기와 관련한 민관협의체에 제약사 포함 여부, 우선 적용 범위 기준 등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가감 없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예지 의원은 현장 간담회를 통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시고 참석해 주신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법률안 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최소한의 정보접근권이 확장되기를 바라며, 다양한 의견교류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김예지 의원은 작년 7월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하여 점자 또는 점자ㆍ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동 법안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를 앞두고 시각장애인 등 장애 당사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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