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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금의 원활한 지급 등을 위한 법안 처리 - 포항 지진 피해구제 지원금 국가와 경상북도가 분담,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기간 5년으로 연장
- 「폐광지역법」, 「한국광업공단법안」 개정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 화상디자인을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디자인보호법」,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기업 간 직접 전력구매계약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처리
KBNS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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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0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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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월 4일(목) 오후 3시 30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이철규)를 열어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건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소위 위원들 간 깊이 있는 논의 끝에 화상디자인을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대안과 직무발명의 승계·보상 규정 등을 정비하는 「발명진흥법」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고,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직접 전력구매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수정)은 피해구제 지원금의 재원을 국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가 분담하도록 하고, 피해자 인정 여부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특례(3년 → 5년)를 규정하여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디자인의 정의를 화상의 형태까지 확대 규정하여 신기술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고 국유특허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양도 근거 등을 신설하였으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수정)은 특허심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하였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대표발의, 수정)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추가하여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와 기업 간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소위에서 함께 논의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폐광지역 지원을 위하여 지정면세점을 설치하고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납부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관계 부처와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종합해 충분한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하였다.

또한, 「한국광업공단법안」(이장섭의원 대표발의)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폐합하여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폐광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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