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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사태' 관련 논란 보는 여성계·법조계 일각의 시선 - "성폭력 사건 해결방식 정답 없어…피해자 결정 존중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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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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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성추행 가해자인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형사 고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한 시민단체가 김 전 대표를 고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인 장 의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고발의 자유는 인정돼야 하며 공인인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이번 일을 단순히 '피해자 의사 우선 존중' 원칙과 '비(非)친고죄' 원칙의 충돌로만 보는 것은 핵심이 아니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이는 성범죄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 맥락을 고려해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있다.

성범죄 친고죄 조항은 2013년 6월 폐지됐다. 가해자가 친고죄를 악용해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회유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친고죄가 아닌 다른 범죄보다 성범죄가 가벼운 범죄로 인식되는 일을 막자는 목적도 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30일 "정의당과 장 의원은 피해를 덮어두지 않고 알림으로써 사법적 방식을 택하지 않고도 친고죄 폐지가 지향한 목적을 실현했다"며 "이는 피해를 묻어두거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피해자 스스로 망각하도록 하는 것과는 정반대 행동"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서혜진 변호사는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됐으니 제3자의 고발은 피해자 의사와 전혀 무관하다는 식으로 논쟁이 흘러가선 안 된다"며 "장 의원은 정의당이라는 안전한 조직에 속했기 때문에 공동체적 해결을 할 수 있었다는 특수성이 있지만, 어떤 범죄든 신고 여부나 해결 방식을 선택할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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