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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강조 - 정치참여 확대 위한 정당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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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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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이 29일 청소년의 정치참여 확대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정당법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 한하여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 가입 연령의 제한을 폐지하고, 각 정당이 당헌·당규로 연령 하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부터 국회의원 선거권이 만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청소년 또한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여 보다 폭넓은 참정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 정치 현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도 정당 가입 연령을 폐지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연령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영국, 독일 등은 법적인 정당 가입 연령을 폐지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가입 가능 연령을 정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호주의 일부 정당들은 연령 제한이 아예 없다.


박상혁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정치활동 참여가 자연스럽게 정착되고, 한 단계 성숙한 정치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젊은 인재들이 어릴 때부터 정당활동을 통해 훈련과 교육을 받고, 자연스럽게 직접 출마하며 정치에 참여하는 실질적 젊은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당 활동은 헌법의 이념과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이라며 “정치 참여의 진입장벽을 낮춰 국민의 정치활동 참여의 자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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