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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위원장, ‘2020년 좋은 정치인상’ 수상 - 252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활동하는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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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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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행안위원장이 12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선정한 ‘2020 좋은 정치인상’을 수상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12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선정한 ‘2020 좋은 정치인상’을 수상했다.

'좋은 정치인상'은 교육, 환경, 복지, 문화, 인권 등 12개분야, 252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활동하는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인사들과 시민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수여하고 있다.

범사련은 정치가 바로서야 국민행복과 나라의 밝은 미래를 약속할 수있으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좋은 정치인을 선정하여 표상으로 삼고자 한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서영교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은 평소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시민사회 육성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높게 평가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서영교 위원장은 언론에서 서민의 아픔을 해결하는 ‘입법천사’‘입법 해결사’로 주목받고 있다. 주요 입법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으로 19대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고, ‘태완이법’의 통과로 전국 미제사건 55건을 해결하고 화성연쇄살인사건 진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이뤘다. 현재도 272건의 미제사건 수사가 진행중이다.

가정형편이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고교무상교육법’으로 21대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고, ‘고교무상교육법’의 통과로 작년 2, 3학년 우선 실시에 이어 올해부터 전학년으로 확대된다. 고등학생 1인당 급식비를 포함하여 연간 240만원의 비용 혜택이 돌아가 가계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공무원 자녀의 연금과 보상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공무원구하라법’을 21대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켰다. 21대 국회 1호 법안인 ‘구하라법’ 통과로 대상이 모든 국민에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서영교 위원장은 21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맞춘‘아동학대방지3법’을 발의했다. 법안 심사가 늦어져 정인이가 사망까지 이르게 되었고,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인이보호3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동학대 현장조사 장소를 확대하고 학대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조기대응역량이 강화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학대받은 아동조차 가정으로 신속히 돌려보내야 한다는 ‘원가정보호제도’를 개정하는 법안(아동복지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좋은 정치인으로 선정해주신 범사회시민단체연합에게 감사드리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정치인으로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히며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공정한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영교 위원장은 21대 첫 국감을 민생국감·안전국감·정책국감을 이끈 결과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선정 ‘우수위원장상’, 한국공공정책학회 선정 2020년 제5회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 ‘의정부문 대상’, (사)세계언론협회 제6회 코리아어워즈 ‘의정공로대상’, (사)한국기자연합회 선정 국제평화공헌대상 ‘의정부문 대상’등을 수상했다. 또한 행안위원장으로서 여야 의원들과의 소통과 합의를 통해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중 행안위가 법안처리 1위(266건)를 기록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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