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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채용비리’ 개념 정의, 이해관계자 처벌 및 구제 조항 담겨 - 기존 ‘업무방해죄’로 보호하지 못했던 ‘채용 공정성’ 법익 신설로 최소한의 신뢰 회복해야
- 공기업, 은행권 넘어, 지자체(성남시)까지 전이된 채용비리, 법 제정으로 끊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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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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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 「채용비리처벌특별법」으로 청춘의 절망에 응답할 것, “부모를 잘 만났어야지” 제2, 제3의 정유라 막을 법, 류호정 “공동발의 동참해달라”

21일 오전 11시, 류호정 의원은 「채용비리처벌특별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류호정 의원의 성남시 지역사무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청년정의당 강민진 창당준비위원장,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청년유니온 이채은 위원장이 함께했다.

류호정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은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이른바  ‘랜선 기자회견’은 낯설지만, 이제 어쩌면 모든 정치인과 언론인이 기꺼이 적용해야 할 모습”이라며, 랜선 기자회견을 개최한 소회를 밝혔다.

이어 류 의원은 “오늘 ‘청년 정치인’ 노릇합니다”라며, 「채용비리처벌특별법」에 대한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책임 의식을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법 준비를 마친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을 소개 및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료 의원들의 공동발의를 요청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류호정 의원은 다음과 같이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작년 3월, 정의당 비례대표 명부가 확정됐습니다. (중략) ‘뜻밖의 류호정’은 정의당은 물론 제21대 총선의 화제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반칙을 써 올린 ‘게임랭크’를 이용해 부정히 취업했다는 의혹 보도 때문이었습니다.”라며, 총선 당시 불거졌던 이른바 ‘대리게임’ 해프닝을 회상했다.

이어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지만, 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고, 어떤 것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상 최악의 불평등 사회에서, 희망 없는 미래를 짊어지고, ‘공정한 채용’이라는 최소한의 요구조차 외면당한 우리 세대의 박탈감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무엇을 해야 할까’만 생각했습니다”라며,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을 준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류호정 의원의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은 강원랜드, 은행권 채용비리 등에 적용되었던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불가능했던 부분과, 형사법상의 보호법익을 차별화한 법안이다. 「채용비리처벌특별법」에 따르면, 채용비리에 관련된 청탁자, 수혜자, 피해자 등 이해관계자를 처벌 또는 구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업무방해죄 보호법익이었던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과 별개로, ‘채용비리’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이라는 법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상세 내용 첨부된 법안 파일 참조)

끝으로 류호정 의원은 “이 법안은 우리 사회가 ‘내 자리가 어디에 있기는 할까?’ 절망과 좌절의 경험으로 꿈을 포기하는 청춘을 향한 최소한의 응답입니다”라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동료의원들의 공동발의 동참을 호소했다.

자리에 함께한 청년정의당 강민진 창당준비위원장은 “한국 사회는 공정성에 대한 청년의 요구를 들어주는 듯하면서도 정작 불공정을 정말로 시정하는 일에는 게으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채용비리는 범죄라는 당연한 상식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국회가 채용비리처벌제정에 발 빠르게 나서기를 바랍니다”라며 ‘상식적인 사회’를 위한 국회의 입법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은행권 채용비리 사건의 진행실태를 고발하며, 법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그 특성상 권력형 범죄일 수밖에 없는 채용비리가 만연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586이 화답하여 청년의 아픔과 고통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청년유니온 이채은 위원장은 “빽으로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생각과 그 구조, 그리고 사회구조에 대한 청년들의 무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은 제정되어야 한다”며,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회의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며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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