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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 대표 발의 - “렌터카 대여 불법행위 막아 시민안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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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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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11월 27일(금)‘제3자의 운전방지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본인 명의로 적법하게 자동차를 빌린 뒤, 렌터카 계약자가 아닌 제3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률로 따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청소년 등 무면허 운전자 등이 자동차를 불법으로 운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번에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아닌 자에게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할 수 없고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면허자의 불법 자동차 대여 및 운전을 차단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 또는 계정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자동차를 대여·운전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지난 4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렌터카를 대여할 때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가 금지되었으나 여전히 제3자 재대여를 통한 렌터카의 불법이용의 폐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렌터카 교통사고가 2015년 6,233건, 2016년 8,034건, 2017년 7,891건, 2018년 8,593건, 2019년 9,976건으로 총 40,72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렌터카 사고 중 무면허 렌터카 사고도 2015년 274건, 2016년 237건, 2017년 353건, 2018년 366건, 2019년 37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여서 렌터카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박상혁 의원은 “렌터카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이로 인한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기본적인 자격 확인을 더 철저히 시행해야 하며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렌터카 업계에서도 향후 2차 인증·바이오인증 등 새로운 인증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규정대로 렌터카 계약서 작성을 계도하는 등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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