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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타투/문신 합법화 법안(문신사법) 발의 - 이미 청년들에게 익숙한 문화·산업 규제 옳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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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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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저는 오늘 반영구화장문신사분들, 그리고 타투이스트분들과 함께 문신 합법화 법안을 발의했다. 

눈썹 문신, 패션타투, 서화문신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도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미 국회만 해도 수많은 의원님들께서 눈썹 문신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생각조차 없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문신은 불법 의료행위로 규정되어 의사들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타투이스트가 되려면 의사가 먼저 되어야 하는 구조다.

이미 전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타투는 부수적인 의료행위가 아닌 버젓한 전문 직업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으며 그것이 산업적 측면에서 보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측면에서 보든, 타투를 받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든, 어느 모로 보나 더욱 낫기 때문이다.

저는 20대 국회에서도 문신사법을 발의하였다. 그때도 이미 다른 많은 나라에 비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나마 문신을 불법화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던 일본에서도 타투는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제 우리만 남았습니다. 공공연하게 수많은 국민들이 받고 있는 시술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으며 타투 합법화는 더 젊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바른 방향입니다. 이미 청년들에게 익숙한 문화와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정기국회 기간에 꼭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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