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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해수부에 국제해사기구 북 규탄결의안 추진 주문 - 국제해사기구에 규탄결의안 촉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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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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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태영호 의원이 해양수산부에 소연평도에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이 북한에게 사살되고 시신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해수부를 비판하고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 북한에 대한 규탄결의안을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25일 오전 태영호 의원은 해수부 국제해사기구 담당부서와의 통화에서 이번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하여“북한 민간선박이 표류하고 있는 민간인을 구제해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국제해사기구를 통해서 북한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규탄결의안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북한의 모든 선박도 우리와 같이 북한 국가해사감독기구에서 공식 발급한 증서를 가지고 있어, 국제협약에 따른 규정을 지켜야 하는데, 명백한 규정위반 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해수부가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영호 의원은 “북한 민간선박이 모르고 지나쳤다고하면 괜찮은데, 다가가서 구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제해사기구 가입국인 북한이 자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국제해사기구를 통해서 북한 국가해사감독기구와 해운성에 ‘왜 그 선박이 구제하지 않았는지, 그 선박이 어디 소속이고 선장은 누구인지’물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해수부 관계자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겠다”고 답변했고, 태영호 의원은 “해수부 소속 공무원이 피살되었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주무부처로서의 자세인가”라면서 “북한도 이러한 일이 벌어졌으면 즉시 국제해사기구에 달려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자기 소속직원이 죽었는데 해수부가 이런식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해수부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제해사기구에 보다 발빠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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