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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일본의 불법성에 단호한 의견표명 해야” - 일본 發 ‘한국의 국제법 위반’ 주장에 법리적 반박 대응 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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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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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1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18년 있었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서 최근 일본이 노골적으로 한국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법령해석과 자문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일본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법리상으로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전원합의체 판결(2013다61381전합)을 통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손해 배상 청구권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일본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가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를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이 분명하므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것이 판결문의 요지이다. 

소병철 의원은 최근 일본 각료들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한국으로 이는 틀림없는 사실이다”라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 “법무부가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서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의원은, “우리 정부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당사자가 아닌 점, 한‧일 관계는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 상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합당한 협력’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점, ‘이전에 체결된 조약은 전부 무효’라고 하여 조약의 상대성을 명문으로 둔 점, 유엔은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침략 범죄 등을 중대 범죄로 다루고 있다는 점, 금액적으로도 이승만 정부는 20억 달러, 장면 정부는 28.5억 달러를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협정 체결 당시 정부도 12억 2천만 달러를 요구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요구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3억 달러를 제공 받은 점 등 수십 가지 이유를 댈 수 있다”면서,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2차 대전 전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은 당사자가 아니”며,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일간의 조약이고, 조약은 국내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 거기에 대한 해석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외교부에 꾸준히 논리 제공을 하고 있다”면서, 국제 법무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독자적이고 단호한 의견을 별도로 표시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 “알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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