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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충북 중북부권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의 재산피해액 2,113억원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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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0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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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5일(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충북 중북부지역(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신속한 생활안정과 복구, 사유시설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1일~3일, 장마전선이 충북 중북부권역에 정체되면서 새벽 시간대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4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는 등 총 13명의 인명피해와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의 재산피해액이 2,113억원에 달하는 등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시·군별로 보면 충주시 924억원, 제천시 517억원, 진천군 128억원, 음성군 197억원, 단양군 347억원으로, 특별재난 지역 선포기준인 75억원(충주·제천), 90억원(진천·음성), 60억원(단양)을 각각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막대한 피해로 인해 충북 도민들은 심한 타격을 입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충북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등 5개 충북 시·군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를 대통령께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외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종배 의원은 5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국회의원 10여명과 함께 폭우로 피해를 입은 충주 엄정면 일대를 방문해 민가 토사 및 쓰레기 제거, 가재도구 세척 등 수해복구 활동을 펼치며 피해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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