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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관련 규제 완화로 정당활동의 자유 확대하되 주민의 쾌적한 일상생활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법안 발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법안 2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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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8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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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국회의원(경기도 의정부시乙)은 7월 24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당법」제37조 제2항에서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거나 당원모집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동시에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종래 정치적 이슈가 발생하면 정당 현수막들이 무질서하게 내걸려 주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도시 미관도 해치는 경우가 많았고,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열심히 강제철거에 나서곤 했다. 거기에 지자체별로 단속 기준도 모호할 뿐더러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김민철 의원은“정당정책이나 정치현안을 홍보하는 현수막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신장하되,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끼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게끔 읍·면·동별로 한 개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법률안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민철 의원은 7월 27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국회의원 지역구에 만들어진 당원협의회가 사실상 상시적인 정당조직으로 기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조그만 당원협의회 사무실조차 금지하는 것이 현 제도이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하에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해서 정당과 지역주민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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