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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부동산 거래신고 대표발의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의무화로 임차인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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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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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7월 6일(월)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일명‘전월세신고제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함께 임차인 보호를 위한‘임대차보호 3법’으로 불린다.
  
박상혁 의원이 동 법안을 발의하면서 전월세 시장에서 임차인 권리를 강화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보호 3법’의 발의가 완료되었다.

현재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2006년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유형의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 시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다. 

반면, 주택의 임대차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 등을 통해 파악된 일부에 대해서만 임대차계약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가 의무화되지 않아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법안을 준비하게 되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먼저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당사자는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를 갈음 처리토록 했다.  

박상혁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주택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여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 관행을 확립할 수 있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 갈음 처리 등을 통해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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