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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전체 아동학대 신고율은 1%에 불과...의료현장에서의 조기 발견 절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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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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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은 오는 7월 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졌다. 의료기관은 아동폭력 피해자가 병원으로 내원한 경우 의무 신고자 규정이 2016년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의 신고율은 전체신고율의 1%에 해당하여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보건복지부, 2019) 신고율의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아동폭력의 피해를 입어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 아동폭력의 응급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질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번 천안 여행용 트렁크 가방 아동사망 사건에서도 병원 내원일 다음 날 신고가 이루어졌기에 초동대처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실제로, 의료진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동학대 신고시 불이익에 대한 우려, 절차의 미숙함 등으로 신고율이 낮은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신현영 의원은 “응급실로 내원하는 아동학대 피해자는 가장 응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각적 조치가 필요하다. 의료현장에서 학대 피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개입할 수 있도록 병원 내 시스템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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