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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대기술탈취 상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 21대 국회 반드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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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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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일(수),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상생법)을 대표발의했다.

김경만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접수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16년 68건, 2017년 70건, 2018년 89건, 지난해 2019년 11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시행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2018)’ 결과를 보더라도 최근 5년간(2014-2018) 확인된 기술 유출 피해액은 5,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업 간 거래에서 기술탈취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기술유출 피해 발생 후에도 입증여력 부족, 거래단절의 우려 등으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김경만 의원의 상생법 대표발의 이유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생법 개정안은 비밀로 관리된 기술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 제3자에게 공개 하는 행위 등을 기술유용행위로 정의하고, (▲기술유용행위의 정의),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유용금지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게 하며,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수·위탁기업의 입증책임 분담(▲입증책임 분담), 법원이 기술탈취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령(▲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경만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행태이며, 기술을 침해당한 중소기업은 기업의 성장과 존속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그간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 왔으나 여전히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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