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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 「상장회사법」 제정안 대표발의 - 20대 채이배, “임기 끝나는 날까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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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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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이배 의원은 20대 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채이배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를 한주 앞둔 지난 18일, 「상장회사 관련 법제의 개선 필요성 – 상장회사법 제정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20대 국회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법안으로 「상장회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채 의원이 발의한 「상장회사법」 제정안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권익을 높이고, 흩어져있는 상장회사 관련 법규를 하나로 합쳐 수범자의 법령 검토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임기 마지막 달인 5월에 들어서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6+3)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주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상장회사는 다수의 주주와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범자의 법령 검토가 용이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법률은 크게 「상법」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특례규정으로 나뉘어있어 이해관계자들이 법령 검토에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 또한 소관 부처가 각각 법무부와 금융위로 구분되어있다 보니 부처간 이견, 업무담당 회피 등으로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두 법의 정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기업이 탄생하기 어려운 이유는 후진적인 지배구조도 한 몫 한다”고 지적하며, “소수주주의 권익 강화는 기업 규제가 아니라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장회사법」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산된 상장회사 관련 규정을 통합했다. 또한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및 소수주주권 행사에 관한 규정을 보다 주주친화적으로 개선했다.

  채이배 의원은 정책보고서 발간사를 통해 채이배 의원은 “법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인적·물적 노력은 결코 적지 않지만,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모든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되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채이배 의원은 “그렇다고 해서 연구한 법안을 그냥 묻어두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의 태도가 아닌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안을 발의해 놓으면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되더라도 21대 국회에서 손쉽게 재논의할 수 있다”며 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김관영, 김동철, 김종훈, 박선숙, 박찬대, 이용득, 이철희, 정인화, 추혜선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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