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국회 행안위“과거사 진실규명 신청기간 2년·조사 3년” - 20대 국회 마지막 전체회의에서‘과거사법'등 법률안 57건 의결 -
KBNS 뉴스통신사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20.05.20 10:48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혜숙)는 19일(화) 전체회의를 열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57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지난 해 10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동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법안으로, 오늘 번안(飜案)※ 의결을 통해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로 회송하여 다시 심사하였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그 동안 활동이 종료되었던 위원회가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의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위원회가 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청문회 실시를 위한 증인 출석·보호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견이 있었던 배상조항(피해에 대한 배상 등 방안의 강구)은 신속한 법안 통과와 과거사위원회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기간을 1년 연장하여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이 1년 동안 추가로 가능해진다.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로 규정된 부마민주항쟁의 발생기간을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하여’로 변경하여 부마항쟁의 발단·전개·결말의 전 단계에 걸쳐 항쟁과 밀접한 관련성 있는 사건을 포함할 수 있게 되어 진상규명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신설하여 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부마 민주항쟁 참여자를 별도의 신청 없이 관련자로 인정할 수 있게 했다. 

[ Copyrights © 2016 KBNS뉴스통신사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 주간 검색어
  • 현재 검색어
  1. 미라클
기간 : 현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