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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한 “수도법 ” 국회 통과 -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재발방지와 사후조치 시스템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
- 상수도 관리 전문성과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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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0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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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5월에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의 재발 방지책을 담은 것으로 노후상수관의 부실 관리가 이어지는 등 수돗물 신뢰 회복을 위한 상수도관망의 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신 의원은 “그 동안 수도관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침전물과 부식에 따른 관로 노후화가 진행돼 지속적으로 관로 안을 세척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한데 그동안 관리가 미비했다”고 지적하며,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 발생시 사고 수습 및 대응에 필요한 지원방안 등의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재발방지와 사후조치 시스템을 뒷받침할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상수도 수질오염 위험 지역을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상수도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수도관망 관리대행업 등록제와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상수관망 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해 수도관리 전반의 체질개선이 가능하게 되었고 더불어 수돗물 오염사고 발생 시 사후조치와 명확한 지원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동근 의원은 지난 3일 인천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재선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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