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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국회의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정보수사기관에 의한 무분별한 감청 개선 위해 법원 통제 규정
- 범죄 수사·소추 아닌 예방 목적으로 감청 자료 사용하도록 예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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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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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국회의원(정의당),“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반영한 개정안, 2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24일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을 법원을 통해 올바르게 통제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혜선 의원이 감청통제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엔 지난 2018년 8월 헌법재판소의 국가정보원 인터넷회선 감청(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감청제도가 특정 범죄수사를 위한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아니라 특정인의 동향파악이나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될 수 있다고 봤다.
 
추혜선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감청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이 자료를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를 삭제했다.
 
또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을 집행할 때 해당 내용을 기록매체에 저장하도록 하고, 감청 종료 시 이를 봉인해 법원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법원이 제출된 기록매체를 10년 간 보관하고, 검찰을 비롯한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에 대한 복사를 청구했을 때 전부 또는 일부의 복사를 허가하도록 했다.
 
사생활과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항도 마련했다.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의 보존과 폐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취득했을 시 즉시 삭제·폐기토록 했다. 독일의 형사소송법도 감청집행 결과 사적인 생활형성의 핵심 영역으로부터 인지한 사실임을 확인할 경우 해당 정보의 사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즉각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과 관련한 통지를 받았을 때 당사자가 법원에 이에 대한 적법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때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매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취·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추혜선 의원은 “최근 국군기무사령부가 이른바 ‘세월호TF’를 만들어 일반시민을 무작위 감청하고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통화까지 감청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에 대한 올바른 통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 개정안이야말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올바르게 반영한 개정안”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빠르게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추혜선 의원 외 김종대, 심상정, 여영국, 윤소하, 이정미 의원(이상 정의당), 바른미래당 박선숙, 채이배 의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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