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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 감염병에 의한 사회·경제적 피해 지원 위한 「감염병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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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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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 (대구 북구을, 산자위), (가칭)감염병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준비 중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대구 북구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26일(수), 「(가칭)감염병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준비 중이다. 이 특별법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을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감염병 피해구제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피해구제·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한다.  

앞서 홍의락 의원은 포항지진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포항지진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였으나 피해지역 복구와 관련해 사유재산이나 개인적 지원의 제한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특별법 제정 요구가 있었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 등 주기적으로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고, 창궐주기는 짧아지고 있다. 또한 감염병의 확산 속도와 확산 범위도 가늠할 수 없다.  

홍의락 의원은 “감염병 영향으로 인해 발생된 직·간접적인 인적·물적·사회적 피해는 물론 정부·지자체 차원의 행정조치에 따라 발생된 손실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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