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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20년간 동결된 간이과세 매출 기준 상향되어야”강조 -영세자영업자 지원책 간이과세 기준 6천만원으로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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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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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갑)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갑)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제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승희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이 정부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19 영향으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영세사업자 지원책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키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지난해 8월 20일 20년간 동결되어 있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매출 기준을 현행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1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유승희 의원 개정안이 논의됐는데, 정부는 간이과세는 현재도 부가가치세 기본 제도의 중대한 예외이고, 간이과세자를 점차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게 부가세제의 방향이라는 원칙론을 앞세워 반대했다. 

유승희 의원은 “코로나19로 영세사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해지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정부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유 의원은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1억 원 내외로 인상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발의되었지만, 세수 감소, 간이과세 제도를 이용한 탈세 및 부당한 근로장려금 수급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에 매출 기준을 확대하되 간이과세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적정한 수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간이과세 적용의 매출 기준 4,800만원은 인상 전 납부의무면제 매출 기준 2,400만원의 두 배였기 때문에, 간이과세 적용의 매출 기준을 올해 인상된 납부의무면제 매출 기준 3,000만원의 두 배인, 6,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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