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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발의 ‘골목형 상점가’ 지원법 9일 국회 통과 -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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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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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선 의원 기사이미지 사진

추혜선 의원 발의에 앞으로 골목 상점가들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여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전통시장법 개정안에는 ‘골목형 상점가’라는 개념을 신설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골목형 상점가의 등록 요건을 업종 제한 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모든 점포 수’로 정해 도·소매업이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야 상점가 등록 및 지원이 가능 했던 현행법상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으로, 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낳고 있다.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점가로 등록되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고객편의시설을 포함한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와 홍보·마케팅, 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운영자 대부분이 소상공인으로 요식업이 주를 이루는 먹자골목은 물론 카페, 제과점, 식당, 주점 등 다양한 업종의 점포들로 구성된 상가들은 현행법 상의 상점가로 등록하지 못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 실제 지난 2017년말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등록된 상점가는 전국적으로 총 243개에 불과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어 “중소벤처기업부가 ‘골목형 상점가’와 관련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골목상권 활성화와 자영업자 지원이라는 법개정 취지를 잘 반영해주기 바란다”며 “정의당은 앞으로 각 지역에서 조례 제정과 골목형 상점가 등록 운동을 전개해나가면서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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