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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학교의 자살예방교육 역량 강화 한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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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3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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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 보건복지위원)은 29일(화)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도록 하는 등, 학교의 자살예방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살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
 
2011년부터 하락추세였던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18년 다시 26.6명으로 상승했다(2017년 24.3명). 리투아니아의 등장으로 간신히 OECD 국가들 중 2위로 내려앉았던 우리나라는 이번에 다시 리투아니아를 앞질러 1위라는 불명예를 갖게 된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10대 학생들의 자살률로, 2018년에 전 년 대비 22.1% 상승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실제 전체 자살률이 하락하던 2015년~2017년 시기에도 학생들의 자살자 수는 증가하고 있었다.
 
교육부의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자살위험 학생 수는 2018년에 23,324명이나 되어 처음으로 2만 명을 넘겼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학생들의 자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원인미상’이 무려 40.2%에 달하는 등 학생들이 왜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지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자살예방법 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에 따라 학교장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관련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이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보니 학생들의 자살 전 위험 징후를 놓치는 등 교육 현장의 자살예방 역량이 떨어지며, 시·도 교육청별로 학생 자살예방 및 위기대응 체계 수준의 편차가 큰 실정이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학교에서의 자살예방 대처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의 장이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자살예방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맹성규 의원은 “정부, 민간, 언론 할 것 없이 우리 사회의 자살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펼쳐왔다. 그러한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감소추세였지만 작년 다시 반등했다.”며, “이제는 세밀하게 자살 원인을 분석하고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우리 미래인 학생들의 자살률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그에 맞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라고 덧붙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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