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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국감에서 부마항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관련 사업 지적 - “모든 민주화운동의 가치 동등하게 인정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기념하여야 한다”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공정한 사업집행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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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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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17일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불공평한 사업 집행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올해는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을 맞는 해로 국가가 기념일로 지정하여 16일 경남 창원에서 기념식이 열린 바 있다.

한편 박완수 의원실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요구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동 사업회는 2002년 설립 이후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의거>, <3‧15의거>,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기념식에 참석하는 수준으로만 진행하고, 사업을 일절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수 의원은 “동 사업회의 설립 근거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민주화 운동이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중략)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그 근거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더욱이 동 사업회는 2015년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업 집행이 없는 것에 대해 이미 지적 및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음에도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동 사업회의 역대 사업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6월 민주항쟁>에 대한 사업은 2007년 이후 13년간 매년 총 28억이 넘는 사업을 집행하였으며, <4‧19혁명> 관련 사업은 50주년 특별사업(2010년 단년도 사업)으로 4억 7천만 원을 집행한 것이 전부로 나타났다. 또한, 2018~2019년에는 <2016 촛불시민운동> 관련 사업이 총 3억이 넘는 사업이 집행되었다.

박완수 의원은 “설립 근거 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여‧야를 넘어서 이미 역사적 평가가 완료되고 공인된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은 그 경중에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며, “모든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기념하여야 한다”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공정한 사업집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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