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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사’ - 헌법,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뤄낸 위대한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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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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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우리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어 국민소환제 도입은 개헌 사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정회장님과 역대 국회의장님,
각 당 대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여러분,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외교사절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1948년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이 제정되었음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담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매우 뜻 깊은 국경일입니다. 국회를 대표하여 제71주년 제헌절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한분 한분께 마음 속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헌법은 대한민국의 역사, 국민의 위대한 발걸음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뿌리와 정체성을 정의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이정표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헌법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힘과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국가를 바로 세웠던 역사의 반복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헌법의 부침은 곧 대한민국의역사였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위대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제헌 71주년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하며 헌법의 정신과 가치가 대한민국과 함께 영원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새로운 100년, 다시는 길을 잃어서는 안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원조를 주는 선진국이자 30-50 클럽에 일곱 번째로 가입한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오천년의 문화유산과 더불어, 영화와 음악, 스포츠 등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쓰는 문화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제헌 71주년인 2019년은 3.1 독립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대전환점에 서있으며 한 해의 반이 지나간 지금, 새로운 100년의 희망만을 가리키기에는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오늘로부터 100년 전을 떠올려 봅시다. 국운이 저물고 국권을 상실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100년 전 우리는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대국들의 국제관계 속에서 평화와 경제를 지켜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의 국력이 100년 전과는 달리 강하다는 것입니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어려움을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합니다.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는 길을 잃지 않도록 모두가 마음과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 위대한 지도자들의 화두는 국민통합과 의회주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대사를 선구했던 위대한 지도자들의 화두는 늘 국민통합과 단결이었습니다. 민족과 국민의 분열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초대 의장인 이동녕 선생은 “독립을 위해 하나는 내 동지들의 단결, 둘은 우리 동포들의 단결, 셋은 모든 대한민족의 대동단결”을 강조하며 “오로지 뭉치면 살고 길이 열릴 것이요, 흩어지면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역설하셨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집안이 불화하면 망하듯, 나라 안이 갈려서 싸우면 망한다. 동포간의 증오와 투쟁은 망할 징조”라고 일갈하신 바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모든 나랏일은 국회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회의원은 국회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고강조하셨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는 의회주의의 신념을 평생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 국민소환제, 진정성 보이려면 개헌 논의 필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국민통합과 의회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치이며 원칙입니다. 이러한 신념을 가졌던 위대한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정쟁과 이분법의 늪에빠져 공존이 아닌 공멸의 정치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국회는 멈춰서기를 반복하고, 개헌과 개혁입법은 진척이 없습니다.

국회의 신뢰도는 최악이며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국민 10명 중에 8명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라고 합니다. 급기야 국회 스스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국민소환제 도입은 개헌 사안입니다. 정치권이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에 진정성을 담으려면, 개헌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합니다. 개헌을 논의하지 않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공허한 주장이 될 것입니다.

□ 개헌은 시대적 과제, 여야 정치지도자 결단 기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참여정부 시기, 노무현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대연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현행 권력구조로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현실적인 고뇌의 산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이나 정당연합에 총리지명권을 주겠다는 구상도 있었습니다. 당시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외면당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국민통합을 위해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9년의 일기 속에 ‘오랫동안 대통령 중심제를 지지해왔지만,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책임제로 제도를바꿔야한다’는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이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한 깊은 고민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촛불민심에 아직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인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제20대 국회의 개헌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특단의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동력을 다시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헌 71주년을 새로운 헌법 체제에서 기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중대 결단을 기대해보려 합니다.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정치인 모두가 각인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포용의 정치’로 의회주의를 바로 세웁시다

여러분, ‘포용’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감싸주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포용의 정치’가 절실합니다. 여야는 국정의 파트너인 동시에 경쟁자입니다. 여당은 현재에 살고, 야당은 미래에 산다고 했습니다. 신뢰받는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은 양보하며 경쟁해야 합니다. 신뢰받는 대안정당이 되기 위해 야당은 협조하며 경쟁해야 합니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회가 살아 있을 때 민주주의도 살고 정치도 살았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합시다.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을 선택할 줄 아는 성숙한 정치를 기대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감싸 안는 역지사지의 자세, ‘포용의 정치’로 의회주의를 바로 세웁시다.

□ 헌법,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든 역사적 작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1987년 개정 헌법 전문에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 후 32년이 지난 오늘, 우리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제헌 71주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민주주의와 평화, 자유와 평등, 인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던 71년입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되새겨 봅니다.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역사적 작품,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은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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